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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논산시 2025년 4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가 공고

논산시

조회수 2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 접수. 접수처 : 농경지 등 사업 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논산시

문의처

논산시 환경과 환경지도팀 (041-746-5525)

사업 개요

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,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드립니다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논산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.

1.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

  • 사업 목적: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 지원
  • 지원 대상: 논산시 관내에 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, 임업인, 어업인
  • 지원 시설: 전기울타리, 철망, 방조망,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
  • 지원 금액: 총 사업비의 60%를 지원하며,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    • 특히 철망울타리는 단위 사업비(원/m) 29,000원 한도 내에서 60%가 지원됩니다. (부가세 포함)
  • 신청 기간 (2025년 기준): 2025년 11월 12일 (수) ~ 12월 10일 (수)
    • (참고: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)
  • 신청 장소: 농경지 등 사업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사무소 (시청 접수 불가)

2. 신청 절차

본 사업은 신청, 현장 조사, 대상자 선정, 사업 착공, 준공 검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  1. 사업 신청: 지원자가 관할 읍·면·동 사무소에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.
  2. 현장 조사: 논산시에서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.
  3. 대상자 선정 및 통보: 논산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.
  4. 사업 착공 및 추진: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우선 부담하여 시설물을 설치합니다.
  5. 준공 검사: 사업 완료 후 논산시에 준공 검사를 신청합니다.
  6. 보조금 지급: 준공 검사 결과 적합 시, 논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.

3. 제출 서류 (신청 시 필수)

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서
  •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사유서 (현장 사진 포함)
  • 피해예방시설 설치 계획서 (설치 도면 포함)
  • 피해예방시설 사업비 산출명세서 (객관적 산출근거 또는 비교 견적서 첨부)
  • 사업비 세부견적서 (객관적 산출근거 또는 2개 이상 업체의 비교 견적서 첨부)
  • 설치 사업 동의서 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보조금 지급 취소·환수 동의 포함)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경영체등록확인서 1부
  •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각 1부
  • 임차 농지 등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: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각 1부

4.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제외 사유

가. 우선 선정 기준

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,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
  • 우선순위: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논산시에 거주한 자
  • 가산점 (각 1점):
    • 피해 취약지역 (연산면, 벌곡면, 양촌면, 가야곡면)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취약계층 [고령자(1955년생까지, 70세 이상), 장애인]에 해당하는 경우 (증명서 첨부)
    • 「농업통계조사 규칙」 상 과수, 화훼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(참고 자료 확인)
  • 동점자 처리: 총 사업비가 적은 신청자가 우선 선정됩니다.
  • 미선정자: 예비번호가 부여되며,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

나. 선정 제외 사유

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이미 동일 사업 또는 다른 사업(FTA 기금 등)으로 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
  • 농업·임업·어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
  • 사업비 산출근거가 없거나, 객관적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• 사업 대상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만 시설물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
  •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시설물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

5. 보조금 지급 및 유의사항

  • 선 부담 원칙: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비를 전액 자부담으로 우선 추진하고, 준공 검사 후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.
  • 준공 검사 서류: 준공 검사 신청 시 이체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.
  • 지급 제한: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환수 및 제재: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, 혹은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6. 시설물 사후 관리 의무 (5년간)

지원받은 시설물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 다음과 같은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.

  • 지원 목적 사용: 시설물을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이 환수됩니다.
  • 무단 철거 및 훼손 금지: 5년 이내 무단으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됩니다.
  • 철거/훼손 승인: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철거 또는 훼손해야 할 경우, 사전에 논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승인 없이 철거 시 보조금이 환수됩니다.
  • 관리주체 변경 신고: 임대차 계약 등의 사유로 시설물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,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  • 안내판 부착: 시설 종류, 설치일자 및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금속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.

7. 기타 참고 사항

  • 사업비 산출 시에는 「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」 등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활용해야 합니다. 객관적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, 최소 두 개 이상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서를 받아 가장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를 산출해야 합니다.
  • 시설 시공 시 「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」에 명시된 규격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.

8. 문의처

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논산시 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전화: 041-746-5525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(참고) 농업통계조사 규칙 [별표] 작물의 분류.hwp
hwp 2025년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신청 서식(1~7).hwp
hwp 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.hwp
hwp 2025년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가공고(4차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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